• 입력 2013.04.04 17:34

- <교통사고제로화 실천 결의안>의 후속 실천방안 마련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공동대표로 교통사고 감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은 3월 26일(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재원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지난 2월 27일(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등을 골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상 화물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관련 사고와 차량고장 및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의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강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374건, 2010년 353건, 2011년 265건, 2012년 343건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3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사율이 일반도로 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심각하여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명확한 적재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 및 동승자가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명시하여 인명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둘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안전 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셋째,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등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거나 자기책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회사 등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청 등에 요구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등의 무면허 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면허 또는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 등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입법 활동은 물론, 교통안전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직제를 개편할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