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03.05 11:43

- 병설유치원 업무 법적권한 없어.. 학교갈등최소화 위해 협력하자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과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문덕근)은 지난 27일 전남교육청노조 사무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모든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법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통합운영과 단독구성 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섰다는 것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교육청노조 김성현 사무총장은 정책협의 제안설명에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별개기관으로 관장하는 법률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동법에 의해 원장과 원감을 겸임할 수 있는 교장·교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률적으로 겸임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유치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심각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이상 정원확보 없이 업무만 가중되는 운영위원회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구성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국·공립은 1인 이상일 경우 의무구성이며, 사립은 20인 이상일 때 구성하게 되어 있다. 전남의 경우 20명 미만의 병설유치원이 80%이상인 상황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 단서조항을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20인 이상일 경우 구성하게 개정한다면, 양측의 업무도 줄어들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다며 법령개정을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총측 참석자들도 “지방공무원들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학교현장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제안한 법률개정은 상급기관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전남교육청노조가 전남교총에 요구하여 이뤄졌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20명 미만은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국·공립병설유치원도 포함하는 법령개정이 해결책으로 제시됐고,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직원의 정원을 확보하자고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