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9.13 10:53
함평군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참

전남 함평군과 대형마트가 10일 함평축협에서 정기휴업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대상은 함평읍 중심상권에 위치한 함평농협(조합장 김형모),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 하나로마트, 함평나비마트(대표 전병열) 등 세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10월부터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정기 휴업한다.
이번 협약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 휴무에 앞장선 대형마트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는 날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