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7.18 09: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소장 임춘환, 이하 품관원)는 2012년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함평군 관내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 2,938농가 8,366필지에 대하여 조사원 7명과 관련 공무원을 투입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란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소득과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자급률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12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자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공부상 밭으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19개 작물 중 해당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거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하인 농업인이고, 지급단가는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160만원(4ha), 농업법인은 400만원(10ha)까지 이다.
한편 관련법으로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전용허가, 협의를 거친 농지,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 지정농지, 산업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그밖에 다른 법률로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쌀고정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등 타직불금과의 중복지급 문제 대두, 홍보부족, 농번기 등과 겹쳐 신청이 지연되면서 이행점검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아직 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변경등록 수정기간인 7월 31일 까지 추가 신청을 해 줄 것과, 조사원들의 현지 이행점검 시 당해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한 문의는 함평농산물품질관리원(TEL 322-6060)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