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7.02 10:40

다수의 군민, 법에 명시된 임기 채워야 한다 주장

함평군의회가 오는 20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비례대표의원 교체설이 대두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함평·영광·장성·담양) 함평군연락소 소속 함평군의회 최옥정 현 의원 (여·비례대표 1번)의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위당료들이 의원직사퇴를 종용하고 있어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직능별,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항간의 비판도 무성하다.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임기는 4년으로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례대표제 시행초기인 제5대 함평군의회를 비롯 전국의 몇몇 기초의회가 비례대표직 나눠먹기식 승계를 진행시켰고 당시 함평군의회도 전반기 김 모 의원과 후반기 윤 모 의원의 승계로 각각 2년씩의 의원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복수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함평군 상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작용으로 후보간 합의하에 나누어 먹기식 2년으로 정해 지방의회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위원회는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절하고, 전반기 현 최옥정 의원에 이은 후반기 차순위 비례대표 승계자 김 모 전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안은 법에 명시된 신성한 의원의 임기를 임의로 변경시키면서까지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원원회의 잣대에 따라 맘대로 결정해 버린 셈이다.

후반기가 시작된 최근 고위 당료들을 동원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대동면 A모씨는“나눠먹기식 의원직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법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유도하기 위해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제6대 함평군의회에서 여성특유의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칭송을 듣는 것은 물론 대동면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의를 대변해 준 유일한 의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평읍 B 모씨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원직사퇴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니 최 의원이 의원직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