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7.27 11:56

이용섭 의원, 26일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현재 ‘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2%→20%, 소득세 최고세율은 35%→33%로 2%p 하향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세법을 ’12년 이후에도 각각 22%와 35%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정

- 개정안으로 담세능력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4.7조원 세수확보하여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가능

 

□ 법안 제출이유

ㅇ 현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2%p 하향조정하기로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세입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세율 인하는 ①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②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③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기 진작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



첫째, 우리나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경쟁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지 않은 수준임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 예산기준)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19.3

21.7

18.0

27.4

22.9

30.4

29.5

26.7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09년판)

    * 한국은 '10년 예산기준

ㅇ 우리나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임.

둘째, 향후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긴요함

ㅇ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나,

ㅇ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2009년 국가채무가 407.2조원(GDP 대비 36.1%)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

셋째, 경제회복시기에 경기진작 목적의 세율인하는 정당성이 없으며, 정부의 출구전략 역시 서민보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ㅇ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지표 역시 호전되고 있어 경기진작 목적의 세율인하는 정당성이 없음.

ㅇ 그리고 지난 7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인상하는 등 정부가 시중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구전략은 서민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함.

□ 법안 주요내용

ㅇ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3%로 각각 2%p씩 하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이후에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22%와 35%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정함.

□ 법안의 기대효과

ㅇ 이용섭 의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인류가 만들어낸 훌륭한 제도이기는 하나,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여 사회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면서

ㅇ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2015년까지 담세능력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4.7조원 세수가 확보되어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등 조세 공평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12년부터 개정되는 법안을 ’11년이 아닌 ‘10년에 발의한 이유

ㅇ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ㅇ 2010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2011년 세법에 반영되어 정부, 기업, 가계가 미리 장래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예측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번「법인세법안」과 「소득세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용섭, 이미경, 최재성, 조정식, 박영선, 백재현, 조배숙, 박선숙, 김진애, 오제세, 신낙균, 김영진의원 등 12명임.

<이용섭의원 법인세법안, 소득세법안의 세수증가효과>

 

 

‘12

‘13

‘13

3년(‘12~’14)

연평균

합 계

4조 4,440억원

4조 7,486억원

5조 383억원

4조 7,436억원

법인세법안

세수증가효과

3조 6,180억원

3조 8,656억원

4조 1,010억원

3조 8,615억원

소득세법안

세수증가효과

8,260억원

8,830억원

9,373억원

8,821억원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법인세법안, 소득세법안 비용추계

□ ‘12년부터 개정되는 법안을 ’11년이 아닌 ‘10년에 발의한 이유

ㅇ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ㅇ 2010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2011년 세법에 반영되어 정부, 기업, 가계가 미리 장래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예측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번「법인세법안」과 「소득세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용섭, 이미경, 최재성, 조정식, 박영선, 백재현, 조배숙, 박선숙, 김진애, 오제세, 신낙균, 김영진의원 등 12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