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3.27 19:13
박동주, 전일정 공천배제 확정
공천 배제 사유는 과거 탈세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이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라 2일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공심위는 다시 2일이내에 재심을 하게 된다. 재심 결과는 중앙당에 보고되며 중앙당의 승인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김 후보는 “재심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주위 분들과 의논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주(제1선거구)․전일정(제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는 공천 배제가 확정됐다.
이들은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돼 민주당 후보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들 중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있어 이들의 행보가 선거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함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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