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3.03 15:54
함평의 도의원 정수가 2명으로 회복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009년 연말 △함평 진도 곡성 구례의 도의원 정수를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광양시 도의원을 2명에서 3명, 목포시는 2명에서 4명, 순천시는 2명에서 5명, 여수시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작년말 선거법 개정은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1 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007년도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함평은 인구편차 4대1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도 도의원 전체 정수의 증원 한도에 묶여 도의원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에 이낙연의원(민주당 함평․영광․장성)이 여야 지도부를 끈질기게 접촉해 작년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의 잘못을 지적, 이번에 다시 선거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함평 도의원 선거구는 종래대로 △제1선거구=함평읍 손불 신광 엄다면 △제2선거구=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면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