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3.01 23:57

전남도 보육위, 서민 안정․저출산 극복 위해 기타 필요경비․보육교사 교육비도

전라남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010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갖고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원 교육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배양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이 위원장, 이중규 전남보육시설 연합회장이 부위원장이며 관계 공무원 2명, 보육전문가 3명, 보육시설 연합회 관계자 3명, 학부모 대표 3명, 보육교사 대표 3명, 도의회 관계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면 이번 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육료 등을 동결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의 경우 수납한도액을 만 3세는 민간시설 23만원, 가정보육 24만9천원으로, 4세 이상은 민간시설 22만원, 가정보육 24만6천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과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비 역시 수납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배양자 보육위 위원장은 “이번 동결 결정은 전 도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육료 등의 인상을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저출산 사회풍토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위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시설의 지정,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