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30 12:02

적용 대상 직종과 치료 병원 확대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산재근로자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함평 지역 산재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지사장 오병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보험료 신고는 사업주가 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일부 대규모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전에 발생한 치료비를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담이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도입, 치료비 때문에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됐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별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 업무상 질병 판단에 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직업재활 급여 도입과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액 상향조정(70%→90%), 휴업급여 부분 지급 등 보험급여 체제를 개선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관계자는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은 산재보험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마련된 포괄적인 개혁안이다.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역할 수행과 지속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병두 지사장은 “산재보상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율이 60%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