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24 11:05

세무 상식

사망일 임박해 재산 처분하면 불이익 받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정금액 이상은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처분금액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처분가액의 20% 상당 금액과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날짜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을 받고 1년 후에 양도하면 1년 동안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한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 날짜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