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09 17:01

전기요금 부가세 공제 방법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이전 임차인인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먼전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 변경은 다음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1.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새로운 명의자가 암차자인 경우
1. 전기 사용 변경신청서 2.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약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 건물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 사용자 명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opco.c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 제공 : 김영록 세무회계사무소(062-522-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