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02 10:05

문 : 직장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 모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서류로 남기는 것이고 서류에는 가능한 상대방의 자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받을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돈의 입출금은 온라인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상대방의 신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을 사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이 때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꼭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나 분쟁이 발생해 이를 부인할 경우 증명이 매우 어려우므로 전화확인도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토지 또는 임야대장, 가옥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보고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어도 지적도에는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명의가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세금 등이 연체된 것은 없는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자와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집 주인에게 조세, 공과금 관련 일체의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불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