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5.13 11:00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상식

▲상가구입
상가를 구입해 임대수입을 올리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구입하면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이 합산돼 세금이 많아진다.


▲3주택 보유자 
주택을 3가구 이상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매매해야 세금 부담이 적다. 올해까지 최고 양도세율이 36%지만 내년부터 60%로 크게 오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재산·종토세가 특히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자료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넘기는 것도 양도와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형식으로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값이 3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증여형식으로 넘기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부간 증여는 3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류상 부부일 때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동업
동업을 하면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동업의 경우 소득이 분산돼 세금도 적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가 책임지게 된다.


▲법인
개인 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36%인 반면 법인의 최고 세율은 25%이므로 사업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