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5.06 11:03

동물치료 용도라도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는 불법

처방전 없이 동물치료 용도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를 알아본다.
 
약사법 등 전문법률의 경우 시행령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법률의 숙지가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의약품을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강 모 씨(여, 47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 모 씨가 동물 치료에 필요하다며 항생제를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세파메진 18개를 3회에 걸쳐 판매한 일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을 겪었다.
당시 강 씨는 약사법 제 41조 제 2항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 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약사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약사법 제 41조 제 2항 단서에 의해 약국 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이다.
수의사법 제 10조와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일반 소비자는 약사법 제 41조 제 2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강 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강 씨가 관련 법규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다.
따라서 법규 해석에 취약한 일반인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련해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법규 해석 조언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