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4.28 19:05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인해 직장근로자가 처벌 받은 사례

최근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본다.


직장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종교 기타 복지단체에 돈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된다.
모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특정 사찰에 200만 원~5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구입,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 근로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최근 불법행위가 검찰에 적발돼 죄질이 불량한 4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기소되는 사법처벌을 받았다.
또 근로자들에게 장당 5만 원~14만 원의 돈을 받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던 사찰 주지 4명도 구속 기소돼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한 형벌에 처해졌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제출은 직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왔으나 이는 조세행정 혼란과 성실한 납세자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앞으로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 조세포탈사범으로 형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