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4.21 16:04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
가. 법인 사업자
나.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다. 신규 개업자
라.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마. 전기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및 전기 대비 사업실적 저조(매출액 및 납부세액 1/3미달)한 사업자
바.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 : 4월 25일(금)
예정 고지서를 받으신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고지 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 : 인터넷에 의한 편리한 전자신고 이용(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지 접수창구 운영 : 4월 23일부터 24일(오전 10시~오후 5시), 함평군민회관 1층(☎320-3318)
 
▲기타 문의사항
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참조
나.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다.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330-0282~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