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2.24 21:05

2008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김영록 세무사>>


 


▲부동산 실거래 가격 공동신고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부동산 거재 당사자 중 한 쪽이 실거래가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한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올해 1월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 되고 상반기부터는 중개업자 실거래 가격도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도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도입
올해 8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 까지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김영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