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2.18 13:00

“법률 상식만 알았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을 텐데…”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국민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알고 있었더라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 중 대검찰청이 선정 발표한 사례이다.


▲벌금납부 연기 및 분납 제도를 몰라 구금된 사례
 
벌금 5백만 원을 미납해 지명 수배된 K 씨가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돼 다음날 ‘C’지검으로 신병이 인계된 후 검사로부터 노역장 유치 지휘를 받아 ‘C’교도소에 수감됐다.
K 씨가 수감된 지 40여 일이 지난 뒤 K 씨와 함께 사는 주민들이 “K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을 못했고 거동이 불편해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노모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C’지검에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노역장 유치 지휘 처분을 받은 K 씨를 석방시킬 법률적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K 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을 수 있었다. K 씨가 분납제도라는 간단한 법률상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지명수배 이전에 미리 분납 신청을 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