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2.18 10:03

문화유산,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현재 함평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3개와 등록문화재 3개, 전남도 지정 문화재 21개 등 총 27개의 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용천사와 보광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선조의 땀과 지혜의 결정체인 문화재는 청정 함평의 깨끗한 자연 환경과 함께 척박한 현대 생활에 지친 함평군민의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다.
또 나비축제, 국향대전, 돌머리해수욕장, 용천사 꽃무릇축제 등의 성공과 함평엑스포 개최로 관광의 메카로 부상한 함평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재는 천혜의 자원인 친환경과 더불어 광광객의 발길을 함평으로 이끌고 있어 함평군의 관광 수입에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함평군이 구상하고 있는 레저·관광 산업의 핵심으로서 지역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귀중한 유산인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 등 문화재 관련 화재 도난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하다보면 “남의 지역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는 생각이 든다.
함평군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문화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문화재 복원과 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자원이 극히 부족한 실정인 함평군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정 계획과 방향이라고 본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요구하고 싶은 점은 많은 재정과 노력을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이다.
문화재의 화재, 도난 등이 꼭 남의 지역에서만 발생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발생 요인이 많은 겨울철에는 목조건물에 대한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야야 한다.
과거 선조들의 찬란했던 업적과 아름다운 예술혼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후손에 대한 선조의 ‘말 없는 교훈’이다.
현대의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 선조의 업적과 혼을 배우고 나면 이를 소중하게 보관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을 보고 즐기면서 휴식과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