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1.26 11:03

고소한 사기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문 : 돈을 가로챈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사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했다. 이 경우 불기소 결정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 검찰청 법에 의하면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하면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이 올바른 결정인지 조사한다.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 범죄 피해 고소자도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정신청은 검찰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재정신청 심리는 관할 고등법원이 맡는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담당했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헌법소원) 재판을 법원이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