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1.21 19:05

전남 농정의 새로운 제도와 시책(2)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2007년까지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토양감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가 등 인증실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보조 70%, 자담 30%)했다. 2008년부터는 신청단지의 분석 비용,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교육실사 등 사후관리 비용, 영농일지 제작지원 등이 추가 됐다.
또 지원 사업비는 인증 단계별로 차등해 무 농약 70%, 저 농약 60%를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시행
2007년까지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없었으나 2008년부터는 한미 FTA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 농가와 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 또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5개 축종 농가에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으로 농가 당 2~14억 원 한도 내에서 보조(20%) 및 융자(60%)를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행 강화
2008년부터 영업장 면적 300㎡(90평) 이상 음식점은 조리 판매하는 생육, 구이용 소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대상 업소가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또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된다.


▲양곡표시 제도 개선
2007년까지 양곡표시 사항 중 쌀 품질과 관련한 정보는 외관상 등급 밖에 없어 소비자가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2008년부터 단밸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손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 품질을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쌀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