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8.30 14:02

‘이웃사촌’ ‘동료 의식’은 옛 말!



 외국의 경우 ‘이웃사촌’이란 cousin으로 사촌이나 친척을 의미하거나 왕이 자국의 귀족들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웃사촌’은 이웃에 사는 남남이 정을 나누고, 서로 돕고 형제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즉, 외국의 경우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사촌이나 형제 또는 친척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cousin과는 의미가 다르다.
 ‘동료 의식’은 직장 생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활동과 관련해 동료를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이나 태도, 자세를 일컫는다.
 이처럼 ‘이웃사촌’이나 ‘동료 의식’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을 떠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단어다.
 과거 두 단어는 직장 동료, 친목 회원, 군대 동기, 사회단체 회원, 정당, 학교 동창 등 다양한 집단 내 조직원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었다.
 하지만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 이기주의에 따른 강박관념 등으로 두 가지 소중한 덕목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 세태가 무척 슬프게 느껴진다.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친목 회원과 사회단체는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정당인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인해 ‘이웃사촌’과 ‘동료 의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실력을 평가 받았다.”고 하겠지만 옛날 따뜻했던 선ㆍ후배의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함평군 의회 정현철 의장이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 의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여부를 떠나 지역 정가에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 정가를 떠도는 루머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동료 의원에 의한 유포’ 설이다. 즉, 함평군 의회 동료 의원이 정 의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사실’ 또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의한 유포’ 설이 단순한 억측이나 소문에 불과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함평군 의회는 심각한 도덕적 타격과 함께 치명적 명예훼손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의장은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지만 정 의장이 사법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도덕적, 사법적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입법기관인 의원들은 정당과 이념, 주장, 성격 등 개인적 성향이 다르고 함평군과 주민을 위한 공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대립으로 간혹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존재한다.
 ‘…………………’
 ‘이웃사촌’과 ‘동료 의식’은 처음부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우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다.
 누구든, 어디서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남을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