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7.05 10:04

공무원도 업무시간에 술 마실 수 있다.

 

 기자가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취재 또는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쌍방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또 쌍방의 견해나 주장을 사실대로 대변하는 공평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매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힘의 논리나 친불친, 향응으로 인한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배제하고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선량하고 정직한 일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특히 기사를 쓸 때 마다 “저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까?” “저 사람의 잘못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못을 지적하는 게 과연 지역과 주민에게 이익인지?” “나의 기사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등 심각한 인간적 고뇌와 번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공인이 업무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인간적 실수’로 법규를 어겼을 경우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해석과 판단 기준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도 취재나 기사 작성 시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우매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과 소양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영리ㆍ이익을 목적으로 공무를 처리하거나 친불친으로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람을 보면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기 일쑤다.
 더욱 필자가 이성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공무를 처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달 29일 함평군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함평군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활동을 통해 불요불급 예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군민의 선택에 의해 ‘집행부 견제 및 예산 감시’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함평군 의회의 예산 삭감은 군민과 지역을 위한 충심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군민과 지역을 위한 함평군 의회 결정에 집행부가 정면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집행부인 함평군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함평군의 태도는 군 의원들은 물론 군민들까지 무시하는 처사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함평군 기획예산실 예산계 K 계장이 함평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계수조정을 논의하던 군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K 계장의 항의를 제지했던 L 의원은 “회기 중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에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집행부 관계자가 방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예산 집행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K 계장은 큰소리나 거친 행동 등으로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명분으로 충분한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함평군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항의를 마친 K 계장은 가까스로 동료들의 만류로 자리를 뜬 후 점심시간에 동료 3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고 한다.
 술을 마신 K 계장은 오후 3시 40분 경, 항의를 제지했던 L 의원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L 의원이 “이번 예산 삭감 때문에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역과 주민을 위한 군 의회의 고심어린 결정이었으니 이해를 해 달라. 그리고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내일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K 계장은 “당신은 의원 직, 나는 공무원 직을 떠나서 한번 봅시다. 나도 유권자인데 표로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그만두면 된다.”는 등 말을 했다고 한다.
 제보를 받은 필자는 내용의 진실을 밝히고자 쌍방 중 일방인 기획예산실 예산계 K 계장을 취재했다.
 K 계장은 ‘함평군 의회를 방분해 거칠게 항의한 점’에 대해 “의원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방문해서 ‘노크’를 한 후 항의했다. 나의 기준으로는 의원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방문해서 항의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술을 마신 점’과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주민인 군 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