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6.22 11:00

사전심의 통해 예산낭비 요소 제거
사업효과 높이기 위해 발의



 지난 19일 함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함평군의회 이윤행 의원이 ‘함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발의해 화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조례는 “함평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함평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경우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공사설계 용역 등은 심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야 할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심의 대상은 사업비 예정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학술 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공사설계 용역 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 내용의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등 역할 수행 ▲중요 용역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의회에 용역 관련 예산 안의 의결요구 시 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