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5.25 10:03

함평군 조례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길…



 김영종 군 의원 발의, 함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함평군 주민참여예산편성 운영 조례(이하 조례)는 함평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코자 제정됐다.
 조례 취지는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다.
 즉 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코자 마련된 조례이다.
 그런데 조례가 제안자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없는 허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조례 제6조 2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 주민참여위원회는 ▲군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5명 ▲군 의회에서 추천한 5명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임원 및 위원 중 5명 ▲기타 지역현안에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개선 사항 발굴 건의 ▲예산에 대한 수렴된 주민의사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활동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및 참여활동 ▲기타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 중 기타 지역현안에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선정했다.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함평군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 견제를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위원을 선정한 군정조정위원들이 모두 함평군 공직자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함평군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정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위원을 선정했겠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선정한 주민참여위원 중 일부가 사업 때문에 주소만 함평군에 두고 있고 실제 생활은 광주 등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더 큰 문제다.
 또 일부 언론인들은 “함평군이 자신들과 친한 특정인에게 함평군 행정과 관련된 각종 임원 위원 등을 상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15명의 주민참여위원 중 일부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거나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끼워 넣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 25명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주민참여위원들이 행정의 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서 예산편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시 9개 읍ㆍ면에서 골고루 선정하는 지역 별 안배보다는 건설 복지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 안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또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 3항 주민참여위원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함평군과 주민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추천과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